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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학폭위 가해/피해 조치 기준

민자매마미 2025. 11. 21. 11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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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‘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’ 기반의 대응법


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,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교육부의 ’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‘을 기반으로 가하/피해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치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


1. 학교폭력이란?

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에게 일어나는 신체적, 정신적 조치가 필요한 유의미한 폭력 (유형은 중요하지 않다!)



2. 공식 신고 절차 및 채널

  • 긴급 신고 :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117(가장 빠른 대응 가능)
  • 학교 신고 : 담임 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신고 (학교 자체 조사 착수)



3. 학폭위 조치 기준


3-1 가해 학생 조치 (제1호부터 제9호까지)

  • 조치 4호(사회봉사) 이상의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
  •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호 이하도 생기부 기재
  • 학폭이 재발할 경우 1호부터 무조건 생기부 기재(조치사항 이행해도)



3-2 피해 학생 보호 조치 (제1호부터 제6호까지)

  •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(1호), 학급교체(4호) 등 최대 6가지 보호조치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.


4. 심각한 학교폭력 대처법

  • 목격자 진술 및 CCTV 확보
  • 지도 상담내용 증거자료 수집
  • 사진 촬영, 대화내용 보관



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시점부터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.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25학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고

교육부 > 정책 > 초·중·고 교육 > 초·중·고 교육

첨부파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.pdf [ 4.5 MB ] 다운로드 미리보기 *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MB 이상의 파일은 미리보기가 제한됩니다.

www.moe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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